시민당 “양정숙 자진사퇴 해도 고발”

by이정현 기자
2020.04.29 20:10:28

29일 시민당 최고위서 제명 및 검찰 고발 의결
“당 기망행위 심각… 사퇴해도 고발 필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가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했던 더불어시민당이 29일 부동산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양 당선인이 자진사퇴한다고 해도 고발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시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양 당선인에 대한 제명 조치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시민당은 세가지 혐의에 대해 고발을 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혐의는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의 방해혐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다.



제 대변인은 양 당선인의 의혹과 관련해 시민당이 축소 및 은폐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의혹 내용을 처음 인지한 것은 4월 7일”이었다며 이후 양 당선인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진술 번복 등이 이어지는 등 양 당선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방해했다고 보고 자진 사퇴도 권고했다고 해명했다.

제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양 당선인에 대해 두 차례 사퇴권고를 했으나 그 이상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양 당선인이)말씀을 자주 번복했고 당에 대한 기망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여기까지만 하고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발장이 제출되기 전 양 당선인이 자진사퇴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판단을 다시해야 하겠으나 사안의 심각성은 고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양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재산 신고액인 약 49억원보다 43억가량 늘었다. 일각에서는 재산증식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