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선고 연기..법원 "공범 朴과 함께 선고"

by한광범 기자
2017.05.10 18:21:03

구속 피고인 석방여부 관심
차은택·송성각·정호성·김종·장시호 구속기한 만료 앞둬
檢 "증거인멸 우려..석방 반대"..재판부 "조만간 결정"

차은택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에 대한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때까지 미뤄졌다. 구속기한이 만료된 피고인의 석방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 등에 대한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 중 KT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이 차씨 공소사실과 똑같다”며 “공범 중 일부인 차씨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라며 “두 사람이 공범 관계로 기소돼 공소사실이 똑같은 이상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후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씨에 대한 선고가 미뤄짐에 따라 포레카 지분강탈 시도 공범인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함께 기소된 4명에 대한 선고도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이들도 포레카 관련 강요미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므로 차씨와 함께 선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구속기한 만료로 앞두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석방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피고인의 1심 구속기한은 6개월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구속기소된 피고인 중 최순실(61)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제외한 추가기소되지 않은 다수가 현재 구속기한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석방이나 구속연장이 될 수 있다.

차씨와 송씨의 구속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아울러 최씨에게 비밀문서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4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오는 20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이밖에도 장시호(38)씨와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각각 다음 달 8일과 11일 구속기한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들 역시 박 전 대통령 선고 시까지 결론이 미뤄진 상태다.

검찰은 구속 피고인 석방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차씨와 송씨에 대해 추가기소를 통해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10일 정 전 비서관 측이 신청한 보석신청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내세우며 반대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별로 추가 기소된 사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