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유지' 개정안에 여성단체 극렬 반발…"전면 폐지 촉구"

by이용성 기자
2020.10.07 19:19:19

여성계, 7일 입장문 내고 ''낙태죄'' 입법예고에 반발
"더이상 여성을 기만하지말라" 분노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형법상 낙태죄 처벌을 유지하고, 임신 14주 이내 이뤄지는 낙태는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 예고하자 여성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가 모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입법 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자기결정권·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다”라고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임신주수에 따른 낙태 허용시기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임신 당사자의 진술과 초음파상의 크기 등에 의해 유추되는 것일 뿐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이어 “정부 입법예고안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며 “임신중지를 국가에 허락받지 못하면 죄인으로 판단하는 것은 명백히 퇴행적인 개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오는 8일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을 완전히 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역시 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여성들을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존재로 낙인찍는 일을 멈추고 더이상 여성을 기만하지 말라”며 “정부는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를 결정을 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한데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 여부에 관한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임신 14주 이내에 이뤄지는 낙태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15주에서 24주 이내에는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