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포레카 前대표 위증.. 정신적 고통" 민사소송서 패소

by정시내 기자
2020.10.26 21:29:45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서원씨.(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는 “김씨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말 김 전 대표를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에서 김씨는 “최씨가 더운트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며 장시호씨에게 컴퓨터를 받아 폐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법정에서 해당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