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민재용 기자
2016.03.31 20:05:00
불법선거·정치자금법 위반 17대 16명, 18대 20명, 19대 24명 의원직 박탈
보궐 선거 비용만 6060억 낭비..1명당 10억1000만원 꼴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17·18·19대 국회를 거치면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 정치인은 60명에 달한다.
이들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발생한 정치 공백만이 문제가 아니다.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치른 보궐선거에는 600억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갔다. 특히 올해 총선은 후보자 경선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과거의 악순환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7·18·19대 국회에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국회의원직을 반납한 정치인(지역구 기준)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