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결국 변시 강행…동부구치소 이은 집단 감염 사태 우려

by최영지 기자
2021.01.04 18:53:32

오는 5일, 예정대로 변시 진행 수순
지난달 헌법소원·가처분신청에 '역학 조사' 행정심판까지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확진자도 응시 가능
법무부 "방역당국 지침 따라 진행…결정 권한 없다"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악화되며 법무부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5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하 변시)을 강행하기로 해 응시생 간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변호사시험 응시를 앞둔 수험생 59명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 왼쪽부터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정환 변호사와 방효경 변호사. (사진=이데일리DB)
4일 법무부는 다음날 변시 강행 방침을 세우고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변시 고사장인 학교 일부에서 확진자가 나오며 법무부의 시험 강행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 모(37)씨 등 8명의 응시생은 이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질병관리청과 서울시장, 서울 서대문구청장과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코로나19 접촉자 역학조사 등 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임시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변시 응시를 앞둔 수험생 59명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변시 시행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저녁 변시 응시생들이 청구한 변시 공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제 10회 변호사시험 공고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에 대한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 신청을 지난 3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에 대한 효력도 정지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감염 위험이 높은 수험생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변시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법무부는 △법전 개인사용 △입실 시 손 소독 및 발열체크 △응시자 간격 유지 △시험실 취식 금지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고사장 입실 인원도 최소 12명에서 최대 40명 미만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전을 개인이 쓰게 되면 부정행위의 소지가 큰 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실 인원을 10명 이하로 줄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 등 기존 시험 일정이 연기됐던 것과 비교해 변시가 강행되는 것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시 일정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른 것이고 법무부에 결정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호사단체들은 법무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확진자에 대한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성이 높아져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까지 떨어진 상황으로,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응시 횟수 제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법무부의 정부 발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요청했다”며 “갑작스런 정부 발의나 법적 대책이 어렵다면, 법무부가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 확진자도 응시 가능하도록 격리 시험 또는 추후 재시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