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던 국내 첫 영리병원, 결국 취소 절차 돌입
by이광수 기자
2019.03.04 22:21:26
제주도 "5일부터 녹지국제병원 청문 주재자 선정 등 돌입"
|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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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제주도에 들어설 예정이던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무산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4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기한이 이날 만료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제주도는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작년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다.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았고, 개원 기한은 이날 종료됐다.
이와 관련해 녹지국제병원은 지난달 1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개별허가 조건 취소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측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가고 청문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녹지국제병원은 불과 열흘 뒤인 지난달 26일에는 제주도의 개설 허가를 존중해 개원 필요 사항에 대해 준비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개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던 녹지국제병원측은 다음날인 27일에도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가 실시한 현지점검 시 관계공무원의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기피했다”며 개원 기한 연장 요청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