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18.08.16 16:24:02
최종 변론에서 반박 증거 없을 시 유죄 가능성 높아
내달 예정 최종 변론 이후 형량 결정될 듯
유죄 선고되면 교수형 공산 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동남아시아인들에게 16일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 및 외신 등에 따르면 샤알람 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인 도안 티 흐엉에게 마지막 변론을 지시했다. 이 변론에서 살인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유죄가 확정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재판부는 내달께로 예상되는 최종 변론 이후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김정남의 살해 방법이 잘짜인 음모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정치적 암살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인들에게 속아 김정남 살인 계획에 이용됐다고 주장해왔다.
시티와 흐엉은 지난해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살포했다. 이들은 리지현(34), 홍송학(35), 리재남(58), 오종길(56)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에게 리얼리티TV 몰래카메라 촬영이라는 말에 속아 VX를 뿌렸다고 주장했다. 북한인 용의자들은 범행 직후 북한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김정남 살해에 대해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라고 항변했다. 사망 이유도 단순 심장마비라고 주장했으며 살해 용의자 리재남 등 4명은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면 교수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