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올해 협력中企 20곳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지원

by김형욱 기자
2024.10.23 21:30:48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올 한해 협력 중소기업 20곳에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현우 한국서부발전 안전경영처장(왼쪽 5번째)을 비롯한 서부발전 임직원이 지난 22일 충남 천안의 중소 협력사 청산엔지니어링을 찾아 박현숙 대표(왼쪽 6번째)를 비롯한 이곳 임직원과 함께 현장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올 한해 20개 중소 협력사에 이 같은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서부발전)
서부발전은 이현우 안전경영처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지난 22일 충남 천안의 협력사 청산엔지니어링을 찾아 현장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구축하는 방법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올 7월부터 50인 미만 협력 중소기업 20곳에 이 같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2022년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미이행해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선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진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중소기업이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부발전은 협력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발전(전력생산) 공기업인 서부발전은 충남 태안 본사를 비롯한 전국 사업장에 발전소 다수를 운영하며 국내 전체 발전량의 10%를 도맡고 있다. 또 각 발전소 운영·정비에는 2000여 본사 임직원 외에 기자재 공급사나 발전소 정비 전문기업 등 다수의 협력사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현우 처장은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려면 서부발전은 물론 협력사 모두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사업장 내 모든 근무자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