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지대 운영 '명지학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by양희동 기자
2022.04.28 19:33:24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개시
명지대 등 운영 학교 폐교 위기 면해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로인해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학교들은 폐교 위기를 면하게 됐다.

28일 명지대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렸지만, 명지학원은 지난달 채무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한 바 있다.

명지학원 측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고, 교육부도 학원의 회생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며 “자구 계획을 잘 세워 최선의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환영했다.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에 직면했던 가장 큰 원인은 지난 2004년 경기 용인의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으로 알려져있다.

명지학원은 당시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에 실버타운인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며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었다. 그러나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3년 뒤인 2007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용인시가 불허한 바 있다.

골프장 조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13년 법원은 명지학원에 명지엘펜하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내 운영 학교까지 폐교 위기에 몰리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