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강욱 재판에 넘겨…"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발급" 주장
by박경훈 기자
2020.10.15 21:02:52
서울중앙지검, 15일 저녁 최강욱 선거법 위반 기소
지난 4월 시민단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찰이 15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날 저녁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 고발사건을 수사해 오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가 지난 4.15 총선 기간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기소했다.
앞서 지난 4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 위변조행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최 대표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했다.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아들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본 것이다.
최 대표는 검찰 기소 직후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며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주장했는데 총선 기간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