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아파트 ‘전월세 금지’…국토부 “실거주자 위한 조치”
by황현규 기자
2021.02.17 17:31:55
19일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입주 아파트 실거주 의무 강화
전세난·현금 분양 논란에
국토부 “3~4년 뒤 입주 시점 공급 多”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상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분상제 아파트 거주를 의무화한 시행령 즉 ‘전월세금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설명이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입주아파트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전세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현금이 있어야지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입주 시 전월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던 관행이 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는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취지를 비추어 볼 때 전월세 금지법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는 무주택 세대에게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제도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난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서 해소될 수 있다고 봤다. 해당 정책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입주 시점은 앞으로 3~4년 뒤인데, 이 때는 정부의 충분한 공급으로 전세 시장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토부는 “거주의무 적용 주택에 본격 입주하는 2024년~25년경에는 그간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며 “이번에 도입되는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2.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