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오석 기자
2026.09.29 16:49:5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엔피케이(048830)에 대해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고 29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해당 규정 부칙 제2440호 제2조에 따라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해 30매매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엔피케이는 이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25매매거래일동안 지속됐으며 오는 30일부터 5매매거래일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