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21.02.08 17:00:37
해외주식 결제기한 T+3 지나서도 대금 안 들어와
"현지 증권사 문제…비슷한 상황 비일비재"
"해외주식 투자신청시 약관에 명시돼있어"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일주일이 지나도 게임스톱(게임스탑·GME)을 판 돈은 출금이 불가능하다?’
게임스톱발 삼성증권(016360) 결제대금 논란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 현지 금융기관들의 결제 지연은 비일비재하다는 설명이다.
한 삼성증권 이용자는 8일 오후 ‘삼성증권 고객센터와 통화한 결과 게임스탑을 매도한 결제대금은 출금이 불가하다’며 종목토론방에 글을 올렸다.
통화내용을 요약하자면 1. 해외 브로커가 정산을 못해주고 있다 2.대신 예수금으로 다른 해외주식 거래는 가능하다 3.그러나 출금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이용자는 “이게 불법 토쟁이(불법 토토) 사이트랑 다른 게 뭐냐”며 “상담원이 이런 경우는 흔하디 흔하다고 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게 더 어이가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미 매도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평생 못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