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MP그룹 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by최정희 기자
2020.03.23 21:51:48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065150)에 대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역시 비적정을 받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