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05.16 16:33:0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16일 오후 민경욱 대변인의 이 지사 1심 재판 선고 관련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 ‘친문무죄, 반문유죄’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오늘 판결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 자질 부족, 하자투성이 이 지사의 면죄부 우롱에 1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기관도 아닌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선 안 된다”라며 “버림받고 배신당한 1200만 경기도민이 바라는 것은 이 지사 면죄부가 아닌 정의로운 단죄와 법치의 구현이었음을 사법당국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 대변인은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 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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