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뉴시스 기자
2017.11.08 19:32:52
【안산=뉴시스】경찰이 수억 원대 스크린골프 도박 사기 사건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사업가 A씨가 스크린골프장 업주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진정한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 안산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알게 된 B씨에게서 내기 골프를 권유받고 2015년 3월까지 130여 차례 내기에 참여했다.
A씨는 초보여서 골프를 치지 않는 대신 B씨로부터 소개받은 C씨 등 4명이 하는 내기 골프에 한 판당 500만~1000만 원씩 베팅했다. A씨는 내기에 지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잃은 판돈이 5억 원을 넘자 그만뒀다.
그러던 중 최근 우연히 만난 C씨가 “사실은 B씨 등과 짜고 (A씨가) 돈을 잃게끔 승부를 조작했다. 유리했던 게임도 일부러 졌다”고 털어놓자, 이에 격분해 이달 1일 국민권익위에 진정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6일 A씨와 C씨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B씨 등 내기 골프 가담자를 모두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이 A씨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진정인도 거액의 상습 도박 가담자이지만, 법원의 ‘불고불리’ 원칙을 준용해 진정 내용만 우선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씨는 “경찰이 부르면 조사에 임하겠다. 더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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