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실패..대법원 "법 안정성이 먼저"

by장영락 기자
2024.12.19 21:26:1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낸 토지 환수 소송 상고심이 기각됐다.

연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식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국권침탈 당시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910년 일제한테서 후작 작위를 받았다. 1912년에는 ‘종전 한일 관계에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병합 기념장도 받았으며,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 지위를 유지했다.

정부는 이런 이해승의 친일 행적을 반영해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하고, 이해승으로부터 상속한 이 회장의 토지 192필지를 환수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2008년 정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 회장은 이해승이 친일재산환수법에서 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라는 이유로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이 이루어졌는데, 이해승이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라 작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산 국가 귀속 근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에서 법원은 이 회장 주장을 받아들여 이 회장은 땅을 되돌려받았다.

이후 국회에서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해 한일합병 관련 문구를 삭제했고, 2015년 다시 환수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봐 소를 기각했고,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부터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1필지에 대해서는 이 회장이 국가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확정 판결의 존중, 소급입법 금지 등으로 표현되는 법적 안정성의 보호를 우선시했다. 부칙조항에 대한 문언해석, 입법자의 의도, 헌법 합치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취소가 확정된 재산에 대해 국가가 다시 환수 소송을 낼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