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사건' 피의자 차규근·이규원 신병 확보 후 '윗선' 노릴까

by이성웅 기자
2021.02.22 18:07:48

수원지검 수사팀, 22일 차규근 3차 소환조사
이규원도 두 차례 걸쳐 소환하며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전망
檢 인사서 이정섭 부장 유임…'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남아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검찰 인사에서 유임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강도 높은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법무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부터 차규근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6일과 18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 조사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조치의 위법성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인물이다. 실제로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있었을 당시 출입국정책단장의 결재를 건너뛰고 본인이 직접 전결로 승인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는 불법이 아니라 중요 인물에 대해서 본부장 전결 사안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차 본부장과 함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도 지난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검사는 가짜 내사 번호와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건 번호를 사용해 출금 요청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수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심야 조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적용하면서다. 현재는 소환조사에서 조서 열람을 포함해 총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넘겨선 안된다. 또 조사가 끝나고 12시간이 넘어야 다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같은 제약사항 때문에 조사 분량에 비해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검찰은 조만간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그간의 우려와 달리 이정섭 부장도 이날 인사에서 유임되면서 검찰이 이 둘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 수사는 더 ‘윗선’을 향해 탄력을 받게 된다.

수원지검은 출금 과정의 위법성 수사와 별개로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른 ‘수사 외압 의혹’ 수사까지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의혹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최초로 김 전 차관의 출국 기록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할 당시 출금의 위법성을 포착했지만 윗선의 압력으로 수사가 중단됐다는 내용이다. 공익신고서에서 압력을 행사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다만 이 지검장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만큼 직접 조사가 이뤄지려면 검찰의 사전 조사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검찰이 이 지검장을 향해 압박의 강도를 높여오자 이 지검장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직후와 달리 최근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고 있다. 이 지검장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