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은혜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법' 발의…실거주 요건 도입[e법안프리즘]
by김한영 기자
2026.02.03 16:5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발의
영주자격 취득 경과기간 3년→5년 확대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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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미국·중국·일본 등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들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특정 지역과 출신 국가에 외국인 거주가 집중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영주자격 취득 후 경과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최근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도록 하는 ‘국내 실거주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정하는 ‘상호주의 원칙’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주민소환법·주민조례발안법 등 외국인의 지방자치 참여 관련 법률도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앞서 지난 1월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나”라고 묻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했다. 당시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종득 의원이 “외국인 투표 자격 중 81%인 11만 3000명이 중국인이라는 사실도 아는가”라고 질문하자 허 사무총장은 “선거인명부에는 외국인 국적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중앙선관위가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인 수는 제4회 지방선거 6726명에서 제8회 12만 7623명으로 증가했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15만 455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김은혜 의원은 “지역의 행정서비스와 현안을 살필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거권을 가진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고 민의를 왜곡시키는 외국인 원정투표를 막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