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안 한 70대 버스기사, 학생 치고도 운행
by강지수 기자
2023.04.27 21:47:55
도주치상 혐의 입건…추가 조사 뒤 최종 혐의 결정
버스 기사 "돌부리에 걸린 줄 알고 운행 계속"
피해 학생, 머리 다쳐 전치 3주 진단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한 70대 버스 기사가 여중생을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8분께 김포시 한 사거리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12)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우회전하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버스 바퀴가) 돌부리에 걸린 줄 알았다”며 “사람을 친 줄 모르고 계속 운행했다”고 진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추가로 조사한 뒤 최종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