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둘리 '증인' 세운다…항소심 반전 시도 나선 김경수(종합)

by이성기 기자
2019.04.25 17:58:52

김 지사, 보석 후 8일 만에 항소심 법정 출석
특혜 보석 지적에 "법과 원칙 따른 재판부 판단"
재판부, 드루킹·킹크랩 개발자 ''둘리'' 등 7명 증인 채택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17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첫 법정 출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송승현 기자]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심에서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된 김 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이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해 반전을 시도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인 만큼, 재판부에 로그 기록 감정 신청도 냈다.

김 지사 측은 2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드루킹 김씨와 킹크랩 개발자 ‘둘리’ 우모씨, 김 지사를 수행해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갔던 비서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김 지사)이 파주 사무실에 갔던 날의 시간대별 동선이나 킹크랩 시연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을 확인하려고 한다”며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그러나 “1심에서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신문이 이뤄졌다”며 추가 증인 신청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그 안에 반드시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해 신문 사항 중 누락한 부분이 있다”며 맞섰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의 로그 기록 데이터를 전면 분석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감정 신청도 냈다. 특검팀은 ‘김 지사 측의 소송 지연책’이라며 반발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와 둘리 우씨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김동원은 사건의 핵심 관련자이니 재판이 끝나기 전에 증언을 들어봐야 한다”며 “우씨 등을 불러 킹크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활용된지에 관해 기술적인 부분, 개발 및 시연 과정 등을 들어보면 좋겠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로그 기록에 대해서는 열람·등사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특검팀에 주문했다.

앞서 김 지사는 거주지인 창원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2시35분께 서울고법 청사에 도착했다.

김 지사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데 대해 “항소심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특혜 보석’이란 비판에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법원 청사 주변에선 보수 성향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이 몰려 “김경수를 재구속하라”고 외쳤지만, 별다른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에선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김 지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다만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지난 17일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