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도 자조금 걷는다

by김형욱 기자
2018.10.23 20:32:20

농식품부, 친환경 자조금 활성화 조치
자조금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도 완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관리 위원회 로고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친환경 인증기관도 친환경 자조금을 걷을 수 있게 됐다.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을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조금(self-help fund)이란 특정 품목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유통업자가 그 품목의 이익을 위해 조금씩 돈을 걷어 운영하는 사단법인 형태의 기금이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할 때 시장격리를 통해 수급을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농식품부는 관련법에 따라 걷은 돈만큼 추가 지원해준다. 유기·무농약 재배를 하는 친환경 농업인도 2016년7월 자조금을 출범했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전국 55개 친환경 인증기관을 자조금 거출기관으로 추가한 건 친환경 자조금 거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전까지 농가가 쉽게 접하는 친환경 인증기관이 공식 거출기관이 아닌 탓에 거출율이 떨어졌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이 자조금이 거출한 기금은 국비 지원을 포함해 23억원이었다.

최동근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사무국장은 “친환경 인증기관의 자조금 거출 지위가 명확해지면서 거출율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자조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지금까지 총 생산액이 1000억원이 넘지 않는 자조금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이를 삭제했다. 이번 조치로 난(蘭) 자조금이 새로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무자조금 용도 규정도 기존 ‘농가 조직화나 교육·홍보비용’에서 ‘소비 촉진’을 추가해 납부 의무가 없는 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