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김범수의 ‘케이큐브’를 보는 두가지 시선
by김현아 기자
2021.01.26 19:09:03
2007년 설립…절세 목적은 아냐
자녀 취업 문제, 세심함 부족 아쉬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해 세금을 덜 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장은 2010년 3월 18일, 비싸고 모양도 예쁘지 않았던 이동통신 회사의 유료 문자를 대체하는 ‘카카오톡’을 내놓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혁신 기업가라 정말 그가 절세를 위해 개인 회사를 세웠고 자녀의 승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그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135억 정도를 주식으로 기부한 젊은 기부왕 아닌가. 그런 그가 도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려 했을까.
케이큐브홀딩스 감사보고서와 카카오, 김범수 의장 지인의 말을 종합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설립된 투자 자문 및 경영컨설팅 회사다. 카카오 전신이자 카카오톡을 출시한 아이위랩이 만들어진 게 2006년이니 케이큐브를 절세 목적을 위해 페이퍼컴퍼니처럼 만들었다는 의혹은 이상하다.
게다가 2019년 케이큐브홀딩스의 배당 수익은 총 41억원인데 이중 카카오 계열사에서 들어온 수익은 12.6억원이고 나머지는 다른 회사에서 번 것으로 확인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케이큐브홀딩스는 다날미디어, 아트앤디자인인터내셔널, 마리마리, 오콘, 코코네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김 의장 지인은 “케이큐브는 김 의장이 세운 투자 회사다. 절세 목적으로 갑자기 만든 회사가 아니”라고 했다. 카카오 관계자 역시 “케이큐브가 카카오의 배당 수익을 받게 된 것은 2014년 다음과의 합병 이후다. 그 전까지는 카카오가 적자여서 배당 수익이 없었다”면서 “김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에서 받은 건물(씨앤케이빌딩)임차료도 감사보고서에 공개된 만큼 공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지난해 케이큐브홀딩스 감사보고서에는 김 의장이 임차료로 1억2500만원을 받았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그럴 것이 현재의 대표는 김탁홍씨로 가족이 아니지만 부인과 자신이‘기타 상무이사’로 돼 있고, 자녀 둘도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등 임직원 5명 중 다수가 김 의장 일가이기 때문이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김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 회사라지만 국민기업 카카오의 2대주주(11.26%)라는 점에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김 의장 지인은 “2014년 4월 다음과 합병하면서 정부의 미움을 받아 세무조사로 탈탈 털렸는데 탈세라니 말도 안 된다”며 “다만 두 자녀 채용은 사회적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고 아쉬워했다.
김 의장의 두 자녀는 홈스쿨링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교육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진다. 자녀에게 세상과 부딪힐 기회를 주고 싶은 부정(父情)일 수 있지만, 혁신 기업 카카오의 창업자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은 게 사실이다. 산업자본이 지배했던 시대에 재벌의 경영 승계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면 더 많은 소통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어쩌면 지극히 사적인 문제까지도 드러내야 하는 아픔이 있더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