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6.08.19 17:47:18
국방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업무보고
전체 간부 징계 줄었는데 장성은 5명→40명 8배 급증
장성 90% 중징계…파면·해임 17명 군인 신분 박탈
하나회 청산 초기 18명·후속 포함 40여명 예편과 맞먹어
각 군 검찰·군사경찰 국방부 직할 통합 여부도 검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최근 1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이 4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같은 기간 5명의 8배로, 전체 간부 징계 인원은 줄었지만 장성층에 대한 문책만 이례적으로 급증했다.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 규모로는 1993년 하나회 청산 이후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징계받은 장성은 모두 40명이다. 처분별로는 파면 13명, 해임 4명, 강등 3명, 정직 16명, 감봉 4명이었다.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장성은 36명으로 전체 장성 징계자의 90%를 차지했다. 감봉 처분을 받은 나머지 4명만 경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장성 40명이 모두 군복을 벗은 것은 아니다. 군인사법상 파면과 해임은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다. 이에 따라 징계 처분 자체로 군을 떠난 장성은 파면 13명과 해임 4명 등 17명이다. 강등 3명은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처분이며, 정직 16명과 감봉 4명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다. 이들 중 징계 이후 별도의 인사 조치와 임기 만료로 전역한 사례도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옷을 벗은 장군 규모는 이 보다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에는 장성 40명의 개별 징계 사유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국회 자료와 앞서 이뤄진 징계 처분을 종합하면 대다수는 비상계엄 계획과 병력 투입, 계엄 상황실 운영 등에 관여한 장성으로 파악된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파면 처분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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