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5.12.03 17:09:38
운영위 통과후 5시간여만에 법사위 상정돼 처리
秋 "의사일정 추가 요구 서면 제출, 의결로 상정"
野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법안 처리…참담"
[이데일리 하지나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지 불과 5시간 여만에 법사위에서 곧바로 처리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를 앞세워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신청 후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의장이 토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장이 지명한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직 후 같은 날 바로 법사위에 상정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면서 “서면 동의서에 추가 의원의 찬성이 있어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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