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제한법' 운영위 이어 법사위도 속전속결 통과(종합)

by하지나 기자
2025.12.03 17:09:38

운영위 통과후 5시간여만에 법사위 상정돼 처리
秋 "의사일정 추가 요구 서면 제출, 의결로 상정"
野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법안 처리…참담"

[이데일리 하지나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지 불과 5시간 여만에 법사위에서 곧바로 처리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를 앞세워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신청 후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의장이 토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장이 지명한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직 후 같은 날 바로 법사위에 상정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면서 “서면 동의서에 추가 의원의 찬성이 있어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발언기회를 요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추 위원장은 “국회법 제 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한다”고 밝혔다. 결국 법사위는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으로 의사일정 변경 및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참담하다”면서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늘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냐”면서 “여당 의원들은 거수기만 하고 있다. 일사천리로 모든 법안을 논의 없이 이렇게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이 반민주적인 것을 지금 민주적으로 회복했다고 하는데, 민주를 앞세워 엄청난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