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성호, 변호사 겸직·위법 수임료 수령 사실무근"
by백주아 기자
2025.07.15 18:17:56
19대 국회의원 당시 5900만원 수임료 수령 의혹
법무부 "법령 위반·자료 제출 누락 사실 없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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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법 위반 사항이 없고, 위법·부당한 수임료를 수령한 것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측은 정 후보자가 지난 2012년 5월~2014년 7월 19대 국회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했고 이 기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매달 3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총 14건의 사건을 수임해 5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아 총 5900만원 상당을 수령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가 2014년 동두천시·연천군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했지만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경력만 기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는 “정 후보자는 지난 2013년 8월 개정된 국회법 시행 전 맡고 있던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활동에 대해 법이 정한 기한 내 모두 사직해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개정법 시행 전의 고문변호사 활동은 국회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하면 된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지난 2014년 2월 14일 개정법 시행 후 2014년 3월 13일 겸직신고를 하고, 같은 해 5월 16일 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불가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인 7월 31일 고문변호사에서 해촉됐으므로 위법한 겸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력 관련 자료 제출 누락도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후보자는 본인의 ‘주요 경력’을 인사청문요청안에 기재했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 “요청안에 기재하지 않은 연천군,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경력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료제출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직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모두 사직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