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 최대집 의협회장 고발
by박순엽 기자
2020.09.01 16:48:49
애국국민운동대연합, 1일 최대집 의협 회장 등 고발
단체 “파업으로 생명 잃은 환자 두 명 대신해 고발”
“국민 생존권 위협”…전광훈 목사 등엔 구상권 청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 시민단체가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비판하면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고발장도 함께 제출했다.
|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1일 서울 구로경찰서 앞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을 고발한 뒤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애국국민운동대연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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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최 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의사 파업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최 회장은 정부와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를 두고 강경 투쟁해 의사들의 파업을 독려했다”며 “이번 파업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게 된 두 명의 환자를 대신해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또 전 목사를 비롯해 사랑제일교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고발장도 제출했다. 앞서 이 단체는 전 목사 등이 지난달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 대표는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주범인 일부 개신교들은 종교 탄압을 앞세워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반대하면서 종교 탄압을 논한다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유발·확산한다면 계속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오는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달 27일 전 목사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신혜식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