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도 낮에 트럭 위 널브러진 고기…또 백종원 논란

by강소영 기자
2025.04.10 23:27:13

2023년 홍성 바베큐 축제서 논란된 ‘농약통 주스’
해당 축제서 생고기가 25도 상온에 그대로 노출
또 논란…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의혹 일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각종 논란이 번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농약통 주스’ 논란이 있던 2023년 홍성바베큐축제에서 생고기를 운반하며 햇빛에 방치한 장면이 알려져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0일 온라인상에는 2023년 홍성바베큐축제에서 바비큐용 고기가 비닐에 싸인 채 트럭에 운반돼 온 사진이 공유됐다.

작성자에 따르면 당시 충남 홍성의 낮 기온은 25도에 달했다. 그런데 비닐에 싸인 고기는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 채 가림막도 없이 상온에 방치돼 있었고, 축제 관계자들로 보이는 남성들은 별도 위생복을 입지 않고 반팔티에 장갑을 낀 채 고기를 옮기고 있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르면 포장육은 냉장의 경우 -2℃~10℃, 냉동은 -18℃이하에서 보관하고 유통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렇듯 포장육을 운반하려는 경우 냉장 또는 냉동이 가능한 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하며 등 냉장 또는 냉동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차량으로 포장육을 운반할 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앞서 백 대표는 해당 축제에서 농약통으로 사과주스를 살포하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이는 백 대표가 2023년 11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농약통에 ‘사과해용’이라는 펜글씨를 적고 농약이 아닌 사과주스라고 표기한 장면에서 불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조리시에는 ‘식품용’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식품용이 아닐 시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용출될 수 있고, 농약통의 경우 본체에 달린 호스 및 노즐 등이 인체에 무해한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5조 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내고 “식품위생법 기준을 준수했다”며 “모든 내용에 대해 면밀히 다시 보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무기 사용과 관련해선 “현행법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관할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를 받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잇단 논란으로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더본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백석된장’은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를 사용하면서도 ‘국산’으로 홍보했고, ‘한신포차 낙지볶음’은 국내산 마늘을 사용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 마늘이 포함됐다.

또 실내 주방에서 고압 가스통을 가까이 둔 채 요리하는 장면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되면서 안전 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1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설 명절을 앞두고 판매한 ‘빽햄 선물세트’ 가격 논란, 밀키트 제품의 브라질산 닭고기 사용 논란, 감귤 맥주의 함량 부족 논란에도 휩싸였다.

최근에는 더본코리아의 한 부장이 면접을 가장해 여성 지원자를 술자리에 불렀으며 불쾌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