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자에게 '복수의결권'…자본시장 문화 바꿔야"[스페셜리포트]

by권오석 기자
2025.12.02 18:23:30

[주식 장기투자 해법은]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
정부, 장기 투자 소액주주들에 세제 혜택 방안 추진
국민경제 관점서 단타 매매 시장은 바람직하지 않아
복수의결권, 배당 분리과세 선택권 부여 등 제안

[글=최승재 세종대 교수(변호사), 정리=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소액주주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손바뀜이 단기간에 자주 일어나는 시장이다.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단타 매매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래차익을 수익원으로 하는 시장’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단기 주주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건, 주주들이 △기업에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투자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는 대신 단기간에 주가부양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 경제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주식시장이 투기의 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반도체·배터리·조선·화학 등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장기간의 노력 없이는 지속할 수 없는 산업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모습은 장기 투자자 중심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도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장기보유 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테뉴어보팅’(Tenure Voting)을 도입하는 것이다. 의결권을 인센티브로 삼아 주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도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 투기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동시에 기업의 장기 성장에 관심 있는 주주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보유 기간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주식의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병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은 진정한 자본시장의 건전화이며 코스피 5000포인트의 달성이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하도록 하는 방안이 된다고 본다. 이런 자본시장에서 주주의 장기보유는 기업의 중장기 전략적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장기보유로 이끌 수 있는 회사법과 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