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선거운동 시작 전 현수막 게시한 신동우 후보, 자격 없어”

by선상원 기자
2016.03.31 18:27:30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신동후 새누리당 서울 강동갑 후보의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31일 0시를 기해 모든 후보가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도,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불법을 저지른 신동우 새누리당 후보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선아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따르면 신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 전인 30일 오후 9시 36분쯤 서울 강동구 명일역 사거리를 포함, 10개동 전 지역에 선거현수막을 게시해 법을 위반했다. 기존에 걸려있는 더민주의 정당현수막을 철거하고 대신 자신의 선거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신 후보 측은 주민들의 불법 게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철거를 명령했음에도 이를 무시했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현수막을 계속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선관위는 신 후보의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사전에 현수막을 게시하면 법정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법적 근거 없이 설치물을 게시한 행위는 선거법 90조 시설물 등의 설치 위반에 해당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 부대변인은 “국민을 대신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 선택받고자 하면서 스스로 법을 가벼이 여기고 법집행 행위를 무시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