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17거창한거창국제연극제’ 상표 못 쓴다

by김미경 기자
2017.07.13 19:30:47

법원, 포스터·홍보물 등 일체 금지명령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소송서 ‘승소’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거창군과 거창문화재단이 오는 28일 개최하는 연극제와 관련해 ‘2017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1일 민간 연극단체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가 거창군·거창문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연극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거창군은 ‘거창한거창국제연극제’ 라는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사용할 수 없다고 제기한 목록에는 신문, 인터넷, 우편물, 플랜카드, 티켓, 시설물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거창국제연극제’ 부분이 공통된다는 점에서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같은 일시에 동일한 지역인 경남 거창군에서 개최하는 같은 성격의 연극제라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거창군에서 주최하는 연극제는 제29회 연극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29주년을 맞는 거창국제연극제’라는 취지로 공고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창국제연극제’는 1995년 제7회 연극제부터 이 상표를 사용해왔고, 1998년부터 신문, 백과사전, 서적, 블로그 등에 사용되어 왔다며 민간 연극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는 “이번 판결은 문화계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두 개의 연극제가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민들과 관객들의 박수를 받는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로 합쳐 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