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거주 저소득주민에 생활비 지원

by정재훈 기자
2020.08.31 17:13:07

가구당 최대 60만원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그린베트 내 저소득 주민을 위해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1회 대상자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474만9664원 이하인 세대로 지정 당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계속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경우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거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한다.

신청자 중 지원 자격을 충족한 세대에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 별 최대 6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한편 의정부시는 1971년 7월 30일 호원동, 장암동, 신곡동, 송산동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해졌고 1972년 8월 25일에 가능동, 녹양동, 자금동이 추가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