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8.08.13 18:00:04
현역 기무사 장성 2명 등 26명도 원대복귀
14일 국무회의서 안보지원사령부령 의결
안보지원사 잔류 기무부대원 선별…30%는 감축
안보지원사령부령 현행법 위반 소지
명칭도 기무사 임무에 비해 너무 포괄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가 새로 제정한 국군안보지원사령부령이 의결되면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이 기존 기무사령부의 원대복귀 인원과 안보지원사에 남을 인원에 대한 선별 작업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인력 대비 30%는 감축하는 인적쇄신을 거쳐 9월 1일 안보지원사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기무사에서 근무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6명의 기무사 간부가 이날 육·해·공군의 원래 소속부대로 돌아갔다. 지난 9일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육군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준장)이 육군으로 복귀 조치된 후 2차 원대 복귀다. 이날 각 군으로 되돌아간 간부 중에는 김병철 기무사 3처장(육군준장)과 이종해 해군본부 기무부대장(해군준장)이 포함됐다. 육군본부와 해군본부는 심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보직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소 참모장은 육군 1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기 처장은 전방군단 부군단장에 각각 보직됐다.
국방부는 기존 기무사를 해체하고 9월 1일 새로운 군 보안·방첩 부대인 안보지원사를 창설한다. 이 과정에서 4200명 기무부대원 전원을 각 군으로 되돌려 보낸 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중 30%는 새로 창설되는 안보지원사령부에 돌아오지 못할 전망이다. 기무사 전체 인력 중 10%를 차지하고 있는 군무원 역시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된 이후, 감축된 인력 만큼만 새로 창설되는 부대에 되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기무부대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 세월호 TF 참여 인원 60여 명과 작년 2월 구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TF 참여 인원 16명, 그리고 댓글 공작 연루 인원 수백 명이다. 300~400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이들은 안보지원사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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