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조양호 경영권 상실? 과도한 표현…여전히 영향력 행사 가능"

by이재길 기자
2019.03.27 18:38:2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경영권을 모두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27일 제57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한 뒤 가진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의 재벌총수이고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랑 수 있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을 국민연금이 뺏었다는 식의 표현은 과도하다”면서 “투자자들이 자기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일은 주주들로부터 동의받지 못하는 재벌총수나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들은 앞으로 이사회에 진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라면서 “대한항공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며 노동자들과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영진을 꾸려야 된다는 그런 사인이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채 의원은 “조 회장이 등기이사를 안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양호 회장은 경영에서 아예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임안 부결에 대해선 “보통 과반수면 되는데, 대한항공은 정관에 3분의 2로 기준을 높여 놨다”면서 “본인들이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거꾸로 조양호 회장 재선임의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주주를 해임시키는 것을 곤란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이사들이 선임되는 것을 어렵게 하려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57회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이로써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대표이사직에 오른 지 20년 만에 주주들의 손에 의해 퇴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