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노사 최종 합의 7시간 30분째 마라톤 회의

by김소연 기자
2019.02.18 22:56:52

18일 경사노위 마지막 전체회의 개최
탄력근로제 확대 놓고 최종 의견 조율
노사 입장차 커 합의안 도출 쉽지 않을 듯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회의에서 이철수(왼쪽 두 번째) 위원장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적용을 놓고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마지막 담판이 7시간이 넘는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노사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시간개선위)는 오후 3시 30분부터 마지막 전체회의를 시작했으나 오후 11시까지도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노사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

앞서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 위원장은 노사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날 논의를 종료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종결한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막바지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말했다.

노동시간개선위는 전체회의 직후 논의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노동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어제 밤샘 마라톤 협상을 했으나 아직 가시적으로 (노·사의) 의견이 모아지거나 함께갈 수 있는 내용을 만들지 못했다”며 “탄력근로제 관련해 보호장치가 중요하다. 보호장치 없는 탄력근로제는 살인이다. 2000만 노동자의 건강권 사수를 위해 책임있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탄력근로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밀도 있게 협상했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진지한 자세로 임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재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반대 구호가 적힌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회의 현장을 찾았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입장을 담은 항의문을 이철수 위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요구하면서 회의가 2시간 넘게 지연됐다. 결국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이 위원장에게 항의문을 대신 전달하기로 하고 회의를 시작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업종별로 계절에 따라 일이 많은 시기와 아닌 시기가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 적용이 가능하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기업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된다.

경영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려면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론 부족하다며 이를 1년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단위시간 확대로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고, 건강 침해 우려도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개선위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했다.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월 말을 활동 시한으로 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입법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까지 마지막 전체회의가 미뤄졌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7차례 전체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실태조사 연구 결과, 해외 사례 연구, 현장 노사의견 청취, 쟁점 의제 논의 등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