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예고에 유통가 '한숨'
by함지현 기자
2020.09.24 16:47:42
"배상액에 회사 명운 달릴 수 있어…기업활동 위축"
해외에서는 널리 활용…미국 맥도날드 커피 소송 대표적
법무부, 28일 입법예고…"집단적 피해 효율적 규제 도모"
|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맥도날드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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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전재욱 기자]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유통가에서는 경영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24일 주요 유통업체들 관계자들은 이번 정부 대책으로 인해 안 그래도 위축된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푸념했다.
유통업체 A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 이후 소송에 휩싸이게 되면 배상액만으로 회사의 명운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돼 있는데 기업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게 되면 새로운 도전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탄식했다.
B사 관계자도 “이미 공정위라는 규제기관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제도다.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식품업계도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다. C 식품업체 관계자는 “식품 안전과 관련한 책임질 사안이 발생한다면 감당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책임을 따지는 과정은 엄격하고 면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일부 블랙컨슈머가 제도를 악용할 여지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며 “되레 이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집단소송제가 법리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던 만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다수 당사자 소송 등 민사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만으로도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라 반사회적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집단소송법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안에 소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앞서 먼저 소송을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소송에서 법원은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원, 상해 피해자에게 3000만원 등을 인정한 상태다. 집단소송제를 통하면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유사한 법적 판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근 사회적참사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가운데 건강피해 경험자를 약 67만명, 사망자를 1만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이미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발생한 맥도날드 커피 소송이 대표적이다.
1992년 미국의 한 70대 여성은 운전을 하던 도중 맥도날드에서 구매한 커피를 쏟아 3도 화상을 입었다. 문제는 맥도날드의 뜨거운 커피 온도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비슷한 사건으로 약 700명의 피해자가 있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미국 맥도날드는 이 여성에게 16만달러를 배상했고, 이 외에 약 6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 배상금까지 지불했다. 이 사건 이후 맥도날드는 컵에 ‘커피가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경고 문구를 삽입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