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는 없었다..주가 조정 가능성은?

by김종호 기자
2021.02.04 16:16:29

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5월 3일까지 재연장
대형주부터 일부 재개..사실상 공매도 유지 결정

[이데일리TV 김종호 기자] 4일 이데일리TV 빅머니 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전날인 3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3일까지 재연장한 소식을 전했다.

이번 금융위 결정에 따라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인 삼성전자(005930)와 LG화학(051910),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셀트리온제약(068760) 등 대형주는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나머지 종목은 별도의 기한 없이 금지조치가 당분간 유지된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금융위는 “대형주의 경우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어서 재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종목의 재개 방법과 시기는 시장 상황 등을 살핀 후에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매도 일부 재개 시점을 5월 3일로 잡은 것은 전산 개발이나 시범 운영 등 과정에 두 달 정도가 걸린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워낙 시장의 관심이 컸던 만큼 금융위의 이번 조치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우선 현재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공매도 완전 폐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금융위는 이번 결정으로 ‘공매도 폐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 당국이 공매도 일부 재개 시점을 5월 3일로 애매하게 잡은 것과 관련해서 ‘선거용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눈치를 본 정치권의 압박에 못 이겨서 연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제도가 불리하다란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날 금융위 회의에서도 참석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재개 전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를 비롯한 제도개선을 완료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앞서 법 개정을 통해 오는 4월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대차거래정보는 전산에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도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금융위는 여기에 더해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조치와 함께 오는 4월 말까지 최대 3조원 규모의 개인 대주 물량을 확보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여전히 일반 투자자 사이에선 이같은 금융위 조치가 미봉책에 불과하단 비판과 함께 공매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점과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부분 등을 고려했을 때 재개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센터장은 “공매도의 취지는 주가가 내리기만을 바라는 측면보다 위험관리에 대한 목적도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제도 변화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지을 수는 없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감독 당국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시장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흐름을 잡아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세력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덕적 해이에 빠진 기업인을 무엇으로 견제할 것이냐의 장치들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금지 연장 주요 일지.
- 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5월 3일까지 재연장

- 여론·정치권 ‘눈치 보기’ 비판 나와

-개인투자자, 공매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 커

-시총·공매도 잔고 비중 80% 넘어…사실상 공매도 재개

-정부, 외국인투자자 이탈 가능성 등 고려

-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논의 지속

- 4월부터 ‘불법 공매도’ 과징금 및 형사처벌 가능

- 최대 3조 규모 개인 대주 물량 확보 계획

- “시장 상황 고려해 공매도 제도 폐지는 어려워”

- 신규 개인투자자 주요 매수 종목 ‘표적’ 가능성 제기

- 높아진 개인투자자 위상...공격적 공매도 제한될 수도

- 공매도 시행 직전 4월 주가 선조정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