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업계 반발에도 공모주 개인 배정 물량 확대

by유현욱 기자
2020.11.18 23:00:00

기업공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 발표
개인 공모주 배정 물량 20%→30%…절반 이상 ''균등방식''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공모주 물량을 기존 20%에서 최대 30%로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주관사들은 이 중 50%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나눠줘야 해, 소액 청약자도 공모주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SK바이오팜을 시작으로 불어닥친 공모주 열풍에 소외됐던 개인 투자자들은 반색하지만, 금융투자 업계는 일방통행식 정책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8월 27일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공모주 문제를 화두로 꺼낸 지 53일 만이다.

은 위원장은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 투자자 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나온 ‘우리사주 청약분에 미달이 발생하면 이 물량은 기관 투자가가 아닌 개인 투자자에게 청약 기회를 준다’는 아이디어도 함께 담겼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금융당국은 20% 이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됐으나 소화하지 못한 미청약분에 대해 최대 5%까지 기관이 아니라 개인에게 배정토록 했다. 2017년~2019년 우리사주조합의 평균 배정물량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시장 5%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배정 제도도 조건부로 3년간 연장한다.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5%로 축소하는 대신 감축물량(5%)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식이다. 이로써 최대 10% 물량이 개인에 추가 배정되는 셈이다.

문제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공모주 배정 및 IPO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지적에 사실상 귀를 닫았다는 점이다. 이날 토론 패널들은 일제히 개인의 비중을 확대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송교직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올해 핫 마켓이 형성됐다고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을 확대하면 나중에 개인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며 “일반청약 배정물량 확대는 아직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오히려)개인적으로 기관이 아니라 개인의 비중을 현재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들이 공모주의 변동성(주가 급등락)이나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청회가 끝난 지 불과 엿새 만에 정부는 원안과 대동소이한 방안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서 ‘이럴 거면 공청회가 무슨 소용이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내년 상장이 예정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 대어급 기업과 관련해 더 많은 공모주를 가져갈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물론 정부가 한발 물러난 측면도 있다. 금융당국은 청약주식 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해 공모주를 배정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어 형평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균등방식을 도입해 청약증거금 기준 ‘비례방식’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약 접수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후적 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균등방식에는 수요미달이, 비례방식엔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미달분을 초과분에 이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복수주관사(인수기관)가 존재하는 IPO 때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청약하는 행위를 제한해 공모주가 머니게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청약증거금 예치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증권금융에 중복청약을 막을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증권사가 일반청약자의 청약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청약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복수주관사 기업공개의 경우 모두 동일한 균등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정부는 적용 가능한 균등방식의 예시로 일괄청약방식, 분리청약방식, 다중청약방식 등을 제시했다.

투자자 보호절차도 한층 강화한다.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청약의 배정물량·배정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청약광고 시에는 복수 배정방식이 적용되며 각 방식에 따른 배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투자위험 등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에도 일반청약자에 대한 복수 배정방식 적용에 따라 투자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배정원칙을 기재토록 했다.

개선내용은 오는 12월과 1월, 내년 중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이달 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중복청약 금지시스템 구축(증권사, 증권금융)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제도를 추가로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IPO 제도개선 방안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강화 방안에 포함해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관사에 상장 이후 해당 기업의 주가를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IPO 기업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