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EU 조세비협조국 명단서 제외

by이진철 기자
2019.03.12 23:30:02

EU 조세분야 비협조국 지정대상서 한국 최종 제외
작년 조세특례법 개정,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
내·외국 자본간 과세형평 제고, 관세·지방세 감면 유지

산업통상자원부가 1월29일 개최한 우수 외국인투자기업 초청 신년 간담회에 참가한 12개 우수 외투기업 대표·임원진들이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함에 따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조세분야 비협조국 지정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12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EU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COFIN(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는 EU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다.

앞서 EU는 지난 2017년 12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랍에미레이트(UAE), 몽골, 파나마, 마카오 등 17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했다.

EU리스트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EU 회원국에서 활동할 때 조세관련 조약에 따라 이자, 배당 등의 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진출한 EU 기업도 외투기업 감면제도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한 강화된 과세관리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대규모 외자도입을 위해 외투기업에 대해 업종별 투자금액에 따라 △3년간 100%에 이후 2년간은 50%만 세제혜택을 받는 5년형 △최초 5년간 100%를 받다가 이후 2년동안 50%만 감면받는 7년형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외투기업 지원제도가 특혜 논란을 빚으면서 우리나라는 EU와 지난해 말까지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제도개선 약속지역’(gray list)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기존 외투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해 지난해 7월 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기로 하고,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 중심으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외투 법인세 감면 제도는 올해 1월1일부터 폐지됐다. 다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신기술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보조금 지원은 확대했다. 외투기업이 ‘고임금’ 고용을 창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EU리스트 완전 제외 결정은 그간 한국의 국제기준 준수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내·외국자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