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지정법’·‘반도체 지원 특별법’ 등 국무회의 통과

by황병서 기자
2026.02.03 16:39:03

李대통령 주재 제4회 국무회의 결과
법률공포안 18건·대통령령안 10건 심의·의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0건이 심의·의결됐다.

심의·의결된 안건으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을 두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산업 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이 토의됐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민생 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등 5건의 부처 보고가 있었으며,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협조사항 2건이 공유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앞서 보고된 담합 행위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한번 더 언급하면서 물가 부담이 매우 큰 만큼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 있는 제도라도 신속히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담합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다”면서 과도한 감면 규정으로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앞세워 공시 송달 요건을 필요 이상으로 간소화해 소액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문제를 환기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묻기도 했다.

금융위가 법무부에 소송 촉진 특례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부당한 특례는 폐지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권 초반에 지시했던 사항이 너무 밀리지 않게 국회와 상의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