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추가 피해자 있다’ SBS 보도, 법정 제재
by김현아 기자
2020.10.26 18:29:02
당사자 취재 없이 불확실한 내용 단정 보도한 SBS 8 뉴스 ‘주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전 비서의 성추행 고소 관련,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등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로 최종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TV 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SBS-TV는 7월 9일(목) 를 통해, 故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했던 A씨의 고소인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을 전달하며, “2017년부터 박 시장 비서로 일했던 A씨”, “A씨는 본인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고 방심위는 평가했다.
방심위는 “성추행 의혹 보도는 무엇보다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당사자 A씨 발언이 아닌 취재원 전언(傳言)에 의존, A씨의 근무 시기와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A씨에 대한 2차 가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사유를 밝혔다.
전체회의에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종합편성채널의 3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특정 언론보도 내용에만 의존해, 의혹 제기 당시 방송 인터뷰에 응했던 특정인이 이후에는 자신 입장을 바꾼 것처럼 방송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과 채널A <정치데스크>에 대해 모두 ‘주의’를 결정했다.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는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SBS Plus와 SBS funE의 <내게 ON 트롯>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알콜 성분 17도 미만의 주류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송광고가 금지됨에도, 저녁 8시 40분 경에 총 6편의 맥주, 소주, 막걸리 광고를 연이어 송출한 SPOTV2에는 각각 ‘경고’를 의결했다.
제품의 제조 시기나 함량 등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먼저, 분쇄가공육인 떡갈비를 판매하면서, 전체 중량(80g/개)에서 소고기안창살이 0.07%(0.056g) 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 귀하다는 안창살도 빼놓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등 상품의 함량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7개의 상품판매방송(GS MY SHOP, 롯데홈쇼핑, 롯데OneTV, 현대홈쇼핑+Shop, SK스토아, 쇼핑엔티, 신세계쇼핑)에는 모두 ‘경고’가 내려졌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소고기를 진열해놓은 화면구성과 진행자의 발언을 통해 상당한 양의 안창살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이라고 오해할 만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10월 제작된 녹화방송을 순환 편성하는 데이터 방송에서, ‘물.량.대.란’이라는 자막과 “매번 판매량을 갈아치운다”라는 진행자 발언 등으로 상품의 판매현황에 대해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하고,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유도한 SK스토아 <에몬스 클레어 에디션 침대>와 작년 6월에 제조된 속옷을 판매하면서 ‘신상’이라는 점을 강조해 상품의 제조시기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GS MY SHOP <아디다스 웨어웨이브 드로즈>에 대해서는 나란히 ‘주의’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협찬주인 주택의 입지와 내부 구성을 구체적으로 노출하고 특장점을 출연자 발언과 자막 등으로 소개해 해당 주택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JIBS-TV(제주방송) <방미의 드림하우스 인 제주>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