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6.02.03 16:38:27
첨가당 함량 따라 최대 2만8000원까지 차등 부과
“어린이·청년 당류 과다 섭취…비만·당뇨 예방 필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 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SNS 플랫폼을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 · 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며 설탕부담금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