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20.10.28 18:43: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매일경제신문 대표), 류호길 ㈜매일방송 류호길 대표가 28일 오후 2시15분 경 방송법 위반에 따른 MBN 행정처분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청취 자리에 출석했다. ㈜매일방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종편PP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대표자 의견을 들은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저녁 ‘매일방송(MBN) 행정처분 관련 의견청취 주요내용’이라는 자료를 통해 내용을 밝혔다.
장대환 회장은 이 자리에서 “2011년 종편PP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되어 죄송하다.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3950억원을 모으겠다고 계획하였으나 실제 모은 액수는 560억원이 부족해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하여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 신문사의 지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여 충분히 출자할 수 있었으나, 지분율 금지 규정 때문에 추가 출자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종편 4개사가 한꺼번에 1조원 가량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2011년 11월 임직원 차명주주를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해소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자 하나 행정처분의 위험으로 인해 대체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0.7월 현재 ㈜매일경제신문사의 ㈜매일방송 지분비율은 32.64%로 현재 방송법 제8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그는 최초 승인 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2018년 8월경 금감원 조사시점에서 이유상 부회장으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2018년 8월 금감원 조사가 시작된 사항을 방통위에 알렸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당시 금감원의 조사사항을 방통위에 알리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2019.10월 증선위 의결이후 방송사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장대환 회장이 MBN의 대표에서 물러났으나 대국민 공개사과를 한 적은 없다며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를 해임시키지 않고 오히려 장승준 대표를 매경신문사 대표로 승진시킨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장대환 회장은 세대교체를 감안한 결정이었지만 생각이 짧았다고 답변했다.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도PP 였던 2009년부터 회사자금을 활용한 임직원 차명주주가 있었던 사항으 인정했고, 바이백 계약에 대해서는 자본금을 모집과정에서 직원들이 한 행위로서 그 당시 위법행위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한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로 지분율 변경금지 조건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인정하면서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26년간 방송을 열심히 해오고 시청자를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고려해달라고 했다.
MBN측 법률대리인은 방송법 시행령 감경사유 중 3번인 최초 위반행위로서 5년 이상 모범적인 방송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 외 감경사유에는 해당될 여지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장대환 회장이 금융위로부터 고발당했으나, 검찰 측 소환조사가 없었다고 답변했으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방통위 행정처분에 앞서 회장으로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점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까지 수령한 사실이 없으나, 지난 26년간 MBN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