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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백주아 기자 2025.05.15 16:01:1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9년간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양하 전 한샘(009240)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