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들 총기로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선고
by이종일 기자
2026.02.06 14:49:15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6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가 있는 조모씨가 2025년 7월30일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스1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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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아들(33) 집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당시 아들과 함께 있었던 며느리와 손자 2명, 가정교사(여·독일 출신) 1명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