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회생 위해 고용부·서울회생법원 업무협약

by박태진 기자
2017.04.19 19:31:30

파산자에 대한 취업 상담·알선 제공
취업의욕 고취 교육도 실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은 19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고용노동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고용노동부와 서울회생법원이 개인채무자의 패자부활을 돕고자 손을 맞잡았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회생법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의 실질적 재기(再起)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에 개원함에 따라 개인채무자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있는 개인채무자(또는 희망자)는 서울회생법원 내 ‘뉴스타트 상담센터’에서 고용부의 취업상담 및 알선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서울회생법원 연계 ‘전담상담 창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양 기관은 개인채무자에게는 사례 중심의 맞춤형 취업의욕 고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가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과 이경춘 법원장은 업무협약 체결식 후 개인채무자들을 지원하는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취업상담원 등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