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지섭 기자
2018.10.11 17:49:15
MSD, 란투스 바이오시밀러 개발·상업화 계약 해지
특허 등 문제로 개발 완료 후 출시 못해…“시장 상황 등 고려한 조치”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비 포함 보상금 1755억 수령 예정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삼성바이오에피스가 투자해 미국 MSD(미국 머크)가 자체적으로 개발·출시하기로 했던 인슐린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상업화가 중단됐다. 다만 계약 해지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은 MSD로부터 1755억4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기로 했다.
11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MSD와 당뇨병치료제 바이오시밀러 공동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투자하고 MSD가 개발·출시하기로 한 당뇨병치료제 ‘란투스’(성분명 인슐린글라진)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것이다. 사노피가 개발한 란투스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약 6조원 어치가 팔린 제품이다.
양사는 협의에 따라 란투스 바이오시밀러 ‘SB9’의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해 1월 유럽, 지난해 7월 미국에서 제품 허가를 잠정 승인 받은 바 있다. 바로 출시가 되지 않은 이유는 오리지널 업체인 사노피가 MSD 측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본격적인 시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가, 이번 계약 해지로 인해 SB9는 결국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없게 됐다.
계약해지에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은 “MSD가 시장 환경, 생산원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개발 및 상업화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계약 해지를 제안하며 투자금액에 이자 등을 포함한 보상액으로 1억5500만달러(약 1771억원)를 제시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해지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장부에 기재한 비유동자산 1032억5000만원을 처분하고, 기존에 투자한 비용에 이자 등을 포함한 보상금액 722억9000만원을 더해 총 1755억4000만원을 최종 수령한다.
한편 MSD의 이번 결정은 사노피가 제기한 특허소송 문제는 물론, 란투스 바이오시밀러 자체의 상업성도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릴리·베링거인겔하임이 란투스 바이오시밀러 ‘베이사글라’를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오리지널 제품보다 약 15%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했으며, 바이오시밀러 출현에 대비한 사노피가 지난 2015년 차세대 인슐린 ‘투제오’를 시장에 내놨기 때문이다. 투제오는 란투스와 같은 성분이면서도 투여 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장점을 가진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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