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프로볼링 선수 선발전 나이 제한 폐지하라"

by노희준 기자
2021.04.01 18:48:4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프로볼링 선발전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또 나왔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44·여)는 2019년 프로볼링 선발전에 참가하려 했지만, 나이 제한에 걸려 참가하지 못했다.

한국프로볼링협회는 남성은 만 45세, 여성은 만 40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A씨 부모는 나이로 인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하고 시정 권고를 요구했다.

볼링협회는 “45세인 선수들은 나이에 따른 체력 저하로 인해 프로 볼러로서의 발전된 기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부분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 남자 45세, 여자 40세 이상인 자는 프로볼러로 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하지만 “소수의 불성실 당사자는 협회 차원에서 경고, 제명 등의 처분으로 관리할 문제”라며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해 프로볼러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인의 체력 등의 문제는 선발전을 통해 개개인의 경기력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일률적으로 생물학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을 제한해 응시 단계에서부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8년에도 한국프로볼링협회에 선수 선발 나이 제한을 없애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협회는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