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800개 투표소 방역'…선관위 "총선때 안심하고 투표하세요"

by신민준 기자
2020.03.19 17:47:06

선관위 19일 투표소 운영방침 공개
방역 완료된 투표소 개시 전까지 외부인 출입금지
투표 때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도 실시
호흡기 증상 등 있으면 별도 임시기표소 투표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코로나19에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4·15총선 사전투표소와 투표소를 방역한다. 선관위는 또 투표 때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손소독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19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 제2동 사전투표소(연제구청 대회의실) 모의 체험장에 마련된 ‘본인 확인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관계자들이 투표 진행 절차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관위는 19일 4·15총선 투표소 운영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3500여개 사전투표소와 1만 4300여개 선거일 투표소에 대해 투표 전날까지 방역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체크를 한다. 선거인은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간다.

이 때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임시기표소는 주기적으로 소독할 예정이다.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은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한다. 선거인이 접촉하는 모든 물품·장비와 출입문 등은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투표소 질서안내요원은 투표소 내부 또는 입구에서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주기적인 환기로 투표소 내 공기를 순환시킨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소투표기간(3월 24일~3월 28일)에 신고하고 병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거소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최근 관계기관과 협의 결과를 반영해 신고기간 후 확진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기간(4월 10일~4월 11일)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일정 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정해 언론, 선관위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행동수칙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와 적정 거리 두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선관위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